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7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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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조사ㆍ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 이내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게 하기 위해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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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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