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4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결산서의 제출) 교육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
2.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공인회계사법」 제7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교육원 감사의 의견서
5.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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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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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