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2조 (출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교육원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출연금을 교육원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1 시행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