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4>
1.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복원ㆍ정비사업의 세부계획
3.복원ㆍ정비사업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4.그 밖에 복원ㆍ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경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각각 알려야 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체 없이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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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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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제3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