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0공포 · 2025-07-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추진단단장단원복원ㆍ정비사업신라왕경핵심유적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복원ㆍ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
3.복원ㆍ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ㆍ연구
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복원ㆍ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7.그 밖에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5.14, 2025.7.22>
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4>
단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5.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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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0 시행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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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