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0공포 · 2025-07-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복원ㆍ정비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종합계획신라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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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2.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현황
3.법 제8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이하 "복원ㆍ정비사업"이라 한다) 추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신라왕경 핵심유적의 현황
2.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역사문화환경(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현황
3.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수리 이력 및 보존ㆍ관리 현황
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가 세계유산(「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
7.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주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14>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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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0 시행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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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