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어린이이용시설 현황 관리
2.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및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3.법 제1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현황 관리
4.교육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
5.안전교육 통계 관리
6.그 밖에 효율적인 안전교육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어린이이용시설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안전교육 대상자의 수, 성명, 재직 여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3.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교육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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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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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험성 평가제6조 ·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제7조 · 조사 결과의 공표제8조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9조 · 안전교육의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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