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조사 결과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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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등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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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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