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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사 결과의 공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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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조사 결과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등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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