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①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의 사유, 내용 및 이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