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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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어린이안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어린이안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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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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