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어린이안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어린이이용시설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 · 위험성 평가제6조 ·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제7조 · 조사 결과의 공표제8조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