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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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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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 결과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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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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