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안전교육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응급상황 행동요령
2.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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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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