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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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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2.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3.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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