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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어린이이용시설
제3조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위험성 평가
제6조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제7조
조사 결과의 공표
제8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9조
안전교육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