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험성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어린이이용시설 등 위험성 평가 대상 시설
2.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등 위험성 평가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3.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제5조(위험성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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