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의견 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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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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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