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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