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5>
1.4급 이상 국회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 소속 국회공무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2.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