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위원장의 직무 등·금품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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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기능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임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의견 청취 등제8조 · 수당 등제9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