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20>
1.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3.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4.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4호서식
5.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5호서식
6.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6호서식
7.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8.영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영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영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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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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