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부정행위 검증 기간
3.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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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