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실태조사)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시장 현황
2.적합성평가 관련 고용 현황
3.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현황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정기조사: 매년 1회 실시
2.수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를 적합성평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