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가 독립성을 지닐 것
3.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관련 국제표준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4.그 밖에 관련 국제표준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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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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