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에게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절차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일정 기간 내에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