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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권한의 위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법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의 발행ㆍ유통ㆍ사용 금지를 위한 업무
3.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정 성적서 조사 결과 통지
4.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7.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8.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재평가 및 지정 연장
9.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0.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
12.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나 의견 제출 요청
1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14.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15.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6.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
17.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8.법 제19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19.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 현황 조사
20.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계획 등 수립
21.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 확충 또는 고도화를 위한 경비 지원
2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23.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
24.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계획 통보
25.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벌 등의 공표
26.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기회 제공
27.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28.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9.제3조제4항에 따른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30.제8조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의 확대ㆍ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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