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성적서의 오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란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성적서의 내용 중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1.시험 항목의 누락
2.시험 항목의 오적용
3.측정 기준의 오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