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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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ㆍ변경을 신청한 분야에 대해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의 평가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다만, 확대ㆍ변경하려는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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