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제7조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ㆍ변경을 신청한 분야에 대해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의 평가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다만, 확대ㆍ변경하려는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