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처벌 등의 공표)
①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적합성평가사업자ㆍ공인기관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결정된 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