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학교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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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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