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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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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