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표준잔존가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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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
2.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4천200원
3.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종묘비: 2만8천900원
4.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종묘비: 3천400원
5.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철거비: 4천100원
6.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철거비: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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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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