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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피해어업인단체의 구성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성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시ㆍ군ㆍ구(자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피해어업인단체의 구성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국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양수산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내용 및 신고증명서 사본을
    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조문 원문
    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