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 (표준잔존가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4천200원.
표준잔존가액 등별표비고표준잔존가액시설면적면허면적제1호나목제1호다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
2.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4천200원
3.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종묘비: 2만8천900원
4.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종묘비: 3천400원
5.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철거비: 4천100원
6.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철거비: 600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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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4천200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3 시행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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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