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 (표준잔존가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실태조사) ① 대책위원회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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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4천200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3 시행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