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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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상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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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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