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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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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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

1.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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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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