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교육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를 받은 나무와 토지등의 취득, 관리ㆍ처분
2.법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3.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ㆍ제거명령, 대집행 및 비용 징수
4.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3.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