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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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통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통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별 도시숲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2.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3.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4.그 밖에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년마다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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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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