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도시숲등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