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의 구축ㆍ정비에 관한 사항
2.도시숲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3.도시숲등의 병해충ㆍ산불ㆍ산사태 등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도시숲등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도시숲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