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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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2.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 현황
3.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 현황
4.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5.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수시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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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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