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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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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2.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 현황
3.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 현황
4.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5.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수시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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