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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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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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제4조의2 ·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제5조 ·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제6조 · 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