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과 나무의 기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과 나무를 기부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1.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표시
2.기부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기부의 목적
4.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가격
②제1항에 따른 기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현황을 표시한 도면
3.그 밖에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서와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토지등과 나무의 권리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로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유지ㆍ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4.토지등과 나무의 기부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 붙은 경우
5.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은 토지등과 나무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재산 사용ㆍ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