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7.23>
②법 제12조제4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2.「도로법」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5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자
③법 제12조제5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