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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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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