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