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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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업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과학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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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업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과학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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