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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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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