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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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존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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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존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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