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조문 요약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보존처리계획변경승인별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존처리계획서국가유산청장제4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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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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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