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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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05-07 · 시행 2024-05-17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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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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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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