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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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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